학사안내
등록금 분할납부는 신청 가능합니다.
(단, 분할납부 신청 금지 대상자 - 정부학자금대출 승인자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자, 신입생)
신용카드로 등록금 납부 가능합니다.
(단, 신입생은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불가)
신한은행/(농협 홈페이지) 접속 →간편서비스(공과금센터 생활요금/기타)→대학등록금 납부조회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록 후 휴학하는 경우라면 복학 후 인상된 등록금 차액은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퇴 시점에 따라 반환금을 전액 또는 일부 받는 경우와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퇴 전에 재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취득학점 1~3 학점까지 기성회비 2/3 감면, 4~6학점 기성회비 1/3 감면, 학점에 따른 감면액이 없는 경우 등록금 전액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성회비의 10%를 등록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