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1학기 일반대학원(춘천) 수강 과목 취소 안내
1. 관련: 강원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19조
2. 2026-1학기 일반대학원(춘천) 수강과목 취소 절차를 안내하오니, 다음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강과목 취소: 학기초 3주 이내(2026.03.23.(월) 17:00까지)
나. 신청방법: 수기 수강과목(삭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춘천연구지원과로 공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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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정사항
1) 폐강 기준(3명 미만)으로는 절대 수강취소 불가하오니, 개설학과에서는 담당과목의 수강 인원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
※ 일반대학원 개설기준: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6조) 수강인원이 3인 이상(최소 수강인원(3명) 이하 과목은 수강취소 불가)
2) 수강 취소된 과목은 복원 불가하며, 다른 과목으로 수강변경 불가
3) 수강신청 취소 후 수강신청 과목은 1과목 이상이어야 미수강 제적되지 않으니, 반드시 수강전체내역 확인
4) 수강취소 후 해당과목 출석부 담당교원에게 배부(스마트출석부는 추가생성자 반영, 종이출석부는 출력)
붙임 수강과목(삭제)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