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구분 | 질병/가사 휴학 | 입대 휴학 |
---|---|---|
신청기간 | 등록미필자 : 등록기간 내 등록을 필한 자 : 수업일수 1/3 이내(질병휴학은 예외) |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대일 전 까지 |
휴학기간 | 휴학기간 2학기(1년) 이내 | 입대일로부터 전역 후 1년 |
구비서류 | 질병휴학 : 진단서 등 휴학 증빙서류를 소속대학에 제출 | 입영통지서 사본 |
휴학기간 연장 |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 가능 (회수 제한 없음) -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참고 | ▶ 가사휴학중인 자가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필히 입대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 외국인 학생의 경우 소속대학 행정실 방문 신청 후, 반드시 국제교류팀을 경유 (온라인 신청 불가) |
복학
신청기간 : 복학예정학기 시작 직전 지정기한 내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함)
※ 주의 : 휴학자가 복학신청하지 않을 경우 전산 제적 처리됨
휴·복학(휴학연장) 신청방법
대학원 홈페이지 -> knu포탈시스템 로그인 -> 학사바로가기 -> 학적관리 -> 휴·복학 신청
통산 휴학기간 안내
과정 | 통산 일반휴학기간 |
---|---|
석사과정 | 4학기 이내 |
박사과정 | 6학기 이내 |
석·박사 통합과정 | 8학기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