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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논문 심사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조건입니다. 외국어(영어)시험과 전공시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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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시험은 별도의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2학기생부터 응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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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명 시험명 시행기관 면제기준 면제대상 영어 TOEFL ETS (PBT)550점 이상 (CBT)213점 이상 (IBT)79-80점 이상 전체(과정, 계열구분 없음) TOEIC YBM 700점 이상 TEPS 서울대학교 600점 이상 일어 일본어능력시험 (JLPT) 일본국제교육협회 2급 이상 불어 DELF 프랑스교육부 A2 이상 독어 ZDaF 주한독일문화원 GOOD등급이상 중국어 한어수평고사 (HSK) 국가한어수평고시위원회 신5급이상(구 7급 이상) 한국어 한국어능력시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급 이상 (169점 이상) 외국인
* 신청기간 : 매학기 초 공문시행
* 신청방법 : 학과사무실에 성적표 원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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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시험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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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수 이수하였다면 졸업 1단계 수료가 됩니다. 자격시험 합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구논문 심사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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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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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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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는 3과목, 박사는 4과목이 필수조건이나 학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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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과의 학과주임교수가 시험과목을 결정하기 때문에 학과에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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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불합격된 과목만 보시면 됩니다.